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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정해권 ]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영단체 4곳은 14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경제계에 치명상을 주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노동조합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며 보완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총 등 4개 경제단체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코로나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은 기업은 그 충격이 근로자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을 우려하며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지 암담한 지경"이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해 일반인의 국회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기습적으로 심야에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경제계가 온 힘을 모아 간절히 요청한 사항은 무시하고 노동계와 시민단체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법이 만들어져 경제계의 무력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최저임금 인상, 급격한 노동시간 단축,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노동 유연성과 투쟁적 노사관계 등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이전과 국내 민간 고용여력 감소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 금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경제 관련 법은 국민경제에 주는 부정적 충격을 더 한층 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이 당장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총을 포함한 4개 경제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근본적인 의결권 제한 자체가 주주권리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해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시행시기 최소 1년 이상 유예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  ▲분리선임되는 감사위원에 대해선 이사자격에서 제외하는 안을 추가로 요청했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선 ▲간접지분 규제를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며, 노동조합법에서는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사무실에 한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 ▲노조 측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요구와 이와 관련된 쟁의 행위 시 처벌 조항 마련 등을 건의했다.



love100m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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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03 09: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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