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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의무 준수 및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지=한국경영자총협회]

해당 법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주민•박범계•이탄희 의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이다.


경총에 따르면 국내 및 외국의 경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이 경영책임자를 특정해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례는 전무하다. 전세계적으로 경영책임자 처벌은 산안법상 구체적 의무위반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법체계 측면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안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처벌대상과 형량을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크며, 양법률간 중복적용에 따른 혼란과 재해예방을 위한 효과도 저하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특별법 성격상 처벌 적용대상 및 구성요건을 매우 엄격히 규정해야 함에도 산안법과 처벌요건이 동일하며, 또 처벌요건이 동일함에도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는 과도한 형벌을 규정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또한, 동일한 사고발생에 대해 고용부 근로감독관은 산안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에 전문성이 없는 일반경찰이 이를 전담하게 돼 처벌에 편중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경총의 입장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모든 사고결과에 대해 필연적으로 경영책임자(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와 원청에 대해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는 법안”이라며 “헌법과 형법의 기본원칙과 원리를 중대하게 위배하면서까지 국회가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영책임자와 원청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사고에 대해 무조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법정형으로 인해 산재예방 효과 증대보다는, 소송증가에 따른 사회적 혼란만 야기하고,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중소기업만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등 부작용만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예방정책 수준이 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만큼,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영국과 같이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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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24 1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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