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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영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086900)의 손을 들어줬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069620)의 보툴리눔 균주(보톡스) 기술 도용 건과 관련해 “대웅제약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대웅제약은 자사 제품 ‘나보타’에 대해 21개월간 美 수출을 할 수 없을 예정이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품 ‘나보타’. [사진=대웅제약 홈페이지 캡처]

16일(현지시각) 이뤄진 최종 판결에서 ITC는 “대웅제약과 수입 판매회사인 에볼루스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품 ‘나보타’에 대해 21개월간 수입 중단”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월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 제품 ‘메디톡신’ 및 이와 관련된 의약품 제조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하며 ITC에 이를 제소했다. 


당초 ITC 행정판사는 두 회사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기술 도용(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에 대해 대웅제약 제품 수입을 10년간 금지해야 한다는 예비판결을 내린 바 있다.


‘21개월간의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과 에볼루스 판매 및 유통 금지 명령’ 효력은 미국 대통령의 60일 이내 승인 혹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통해 발효될 전망이다.


joyeongjin@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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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17 08: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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