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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권용진 기자]

현대중공업그룹(267250) 컨소시엄이 유진그룹과(023410)의 대결 끝에 두산인프라코어(042670)의 새주인으로 선정됐다. 거래 마무리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관문이 남았으며, 성공적으로 통과할 경우 현대 중공업은 글로벌 5위 수준의 건설기계업체로 등극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그룹과 두산인프라코어 CI. [사진=더밸류뉴스]

10일 두산그룹은 현대중공업그룹-KDB인베스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두산그룹과 현대중공업측은 나머지 협상을 마무리한 뒤 연내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두산그룹은 재무구조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두산인프라코어 경영권 지분 36.07%에 대한 매각작업을 진행해 왔다.


본입찰 전까지 현대중공업그룹∙유진그룹 외에도 GS건설(006360)∙MBK파트너스∙이스트브릿지파트너스∙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등 여러 기업들이 인수에 관심을 보였지만 본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에 대한 재무적투자자(FI)들과의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매각 절차에 필수적인 인적분할 절차 등의 순항 여부도 미지수였기 때문이다.


결국 현대중공업그룹 컨소시엄과 유진그룹만이 본입찰에 참여했다. 매각측은 가격과 거래 완결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현대중공업그룹을 선정했다. 현대중공업그룹 측이 제시한 금액은 90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당초 예상했던 7000억원~1조원 범위 중 상단에 위치했다. 유진그룹은 70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현대중공업그룹은 국내 1위, 세계7위 건설기계 업체를 자회사로 두게 됐다. 두산인프라코어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3.7%로 9위, 기존 자회사인 현대건설기계는 1.5%로 20위이다. 이후 현대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어를 합병하게 되면 세계 5위인 볼보건설기계(5.2%)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 독점 논란 해결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공정거래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으면 독점으로 인식하는데, 이를 유발할 수 있는 기업 결합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는 국내 건설기계 시장에서 점유율 합계가 50%가 넘는다.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이 기업결합심사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기계 분야는 수입 제한이 없는 완전자율경쟁 시장으로 가격 결정권이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danielkwon11@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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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10 19: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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