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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권용진 기자]

최근 건설업계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법법에 대해 반발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법안에 과도한 벌금∙과징금이 포함돼 있는 것 같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공사. [사진=더밸류뉴스(서울시 제공)]

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국회가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하여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징역과 수 억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 안은 3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박 의원 안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이상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건단련은 “해당 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현장의 경우 인력이 많이 투입될 때는 하루에 1000~200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개별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치 않고 폭넓은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무리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포괄적·추상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어떠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등 의무의 범위를 예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건설업계의 반발에 대해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뜻을 같이 했다.


이날 김 대표는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있는데 사업주 처벌보다 벌금, 과징금을 세게 올리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기업이 진짜로 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고 전했다.


더불어 “그 기업 자체가 망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 그 기업에 종사하는 다른 노동자들까지 피해를 입지 않냐”라며 “오히려 대표이사 등이 ‘내가 안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사업주가 더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살피게 되고, 기업도 부당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danielkwon11@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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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01 17: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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