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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 공매도 종목 늘린다...'일본식 공매도' 가능성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아직은 시기상조’…’개인 피해자 늘 것’

  • 기사등록 2020-11-30 16: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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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허동규 기자]

공매도는 기관들의 전유물로 자리잡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가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시정하고자 공매도 가능 종목을 늘려 개인투자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방안은 일본식 공매도를 따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시기상조란 의견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해 미리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실제로 떨어지면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서 다시 갚는 방식이다. 즉 주가 하락에 배팅하는 투자 기법인 것이다. 


[사진=더밸류뉴스(금융위 제공)]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은 개인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오는 2일 토론회를 연다. 금융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개인 공매도 활성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내년 3월 15일까지 주용 증권사 12곳을 제외하고 공매도를 금지시킨 바 있다. 


금지 이전까지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 전유물이었다. 지난해 이뤄진 투자자별 공매도 비율은 외국인, 기관, 개인 순으로 각각 0.8%, 59%, 40%이다. 


개인 공매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신용, 자산의 기준이 높아 국내에선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이 높은 진입장벽으로 개인에게만 불평등을 준다며 공매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기관과 외국인은 주가하락에도 공매도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개인은 주가하락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금융당국은 공매도 가능 거래종목 수를 늘려 대주 공급 통합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종목의 주식을 대여해주는 일본식 공매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공매도 금지 거래 직전일인 3월 13일 개인이 대여할 수 있는 공매도 가능 종목은 409개였는데 이를 총 700여개로 늘릴 예정이다. 증권금융의 계산에 따르면 이는 상장종목 중 약 25%의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인기 증권금융 상무는 지난 9월 한 정책심포지엄에서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대주 종목과 재원을 확대해나가는 등 자체적으로 대주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대주 차입 수수료는 2.5%인데 시장 니즈에 맞게 다양화하고 대주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급격히 공매도를 활성화시키는데 시기상조란 목소리도 나온다. 개인투자자 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이 국내엔 없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를 활성화시키면 오히려 관련 피해자들이 더 속출할 것이란 입장이다. 


연합회 측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마련하고 공매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된다. 이에 관해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실시간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이 검토됐으나 기술적으로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가 ‘실시간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아직 구현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오히려 공매도에 뛰어든 개인들의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선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논의도 진척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ebing7@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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