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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단가 후려치기’ 수법은?...공정위, 검찰 고발에 과징금 153억 '철퇴'
  • 기사등록 2020-11-30 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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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153억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업체에 ‘선 시공 후 계약’ 방식으로 계약서 없이 일을 맡겼고,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곪은 하도급 비리가 터진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 [사진=더밸류뉴스(대우조선해양 제공)]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선박 제조작업 만6천 건을 위탁하면서 미리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업체들은 구체적인 조건도 모른 채 시공부터 끝낸 다음, 일방적으로 정해진 대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도급 업체들은 작업이 종료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대금 협상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수급 사업자 입장에서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추가 공사 천4백여 건을 맡긴 후 이른바 대금을 후려치기도 했다.


투입된 노동시간과 임금 단가를 곱해 정해지는 공사 대금을 깎기 위해 예산부서 마음대로 실제 일한 시간을 축소해버린 것이다. 그 결과 하도급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제조원가에도 못 미치는 대금을 받아야 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대우조선해양 예산 부서는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생산 부서가 요청한 시수를 삭감했고,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와 협의는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제조원가보다도 약 12억원 적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육 국장은 “발주자(대우조선해양)가 규격이나 사양을 정해서 제조를 위탁한 거래에서는 대체 거래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협의 없이 취소·변경이 이뤄지면 수급사업자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육 국장은 또 “업계의 계약 절차 등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신고 내용은 물론이고 하도급 거래 내용 전반을 정밀 조사해 일괄 처리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선업을 비롯한 산업계의 관행적인 하도급 갑질 사례를 계속 조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creator20@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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