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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중고차시장 진출로 허위매물 사라지나?

- 기존 업자와 상생 가능성 제기돼…자정작용은 덤

- 문 대통령 "신산업 규제 깨라"...자동차산업 발목잡은 '붉은 깃발법' 인용

  • 기사등록 2020-11-27 18: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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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영진 기자]

현대차(005380)의 중고차시장 진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 시장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대기업의 중고차사업을 반기는 분위기다. 허위·미끼 매물이 없어짐과 더불어 믿고 사는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소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 소나타 N Line. [사진=더밸류뉴스(현대차 제공)]

정부가 중고차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대기업의 진출 전망에 황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기존 중소 중고차 판매업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존 업자들은 현대차가 중고차시장에 나타날 시 독과점할 가능성이 있기에 그 진출을 막아달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현대차의 중고차사업이 기존 업자들의 숨통을 조이지 않음과 동시에 자정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첫 번째 근거는 ‘중고차 인증제’다.


중고차 인증제란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 중 일정 기한이나 일정 주행거리 내로 운행한 차량을 완성차업체가 다시 사주고, 차량을 점검한 후 필요시 수리를 거쳐 새로운 고객에게 판매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회사 차원의 안전성 확인 및 A/S, 품질 보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중고차 인증제가 시장에 반영될 시 대기업은 각종 서비스와 신뢰를 제공하는 대신 기존 중고차 가격에서 마진을 남길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및 업체간 다양성을 통해 기존 판매업자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측은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참여는 중고차시장의 투명성 향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고차 인증제는 현재 해외에서 중고차 가치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 시 시장의 10%만 점유하겠다고 밝혀 독과점 가능성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향후 현대차의 공약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등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한 바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8월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붉은 깃발법’을 언급하며 신산업의 규제를 깨야 한다고 발언했다. 붉은 깃발법은 과거 영국이 마차 산업의 보호를 위해 자동차 산업을 규제한 것을 일컫는다.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강조하며 기존 세력 및 낡은 관행을 질타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건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joyeongjin@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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