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는 개인투자자들에게 할당되는 공모주 물량 확대와 균등방식으로 배정방법을 수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청약이 원활해질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개인 투자자 사이에선 기존 배정물량 20%가 기관에 비해 적다는 여론과 비례 배정방식으로 인해 수천만원을 증거금으로 내고도 1~2주를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했다.
다만 일각에선 청약자 배정 물량을 확대하면 추후 개인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개인투자자 물량 확대를 위해 기관 물량을 줄이는 대신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물량, 하이일드펀드 물량 등을 조정해 최대 30%의 물량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사주조합의 미청약물량의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개인투자자)에게 배정한다. 미달물량이 5% 미만인 경우엔 미달물량 전부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우리사주조합은 코스피 20%, 코스닥 20% 이내에서 공모주 우선배정을 받지만 그동안 청약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미달 물량은 기관투자자가 챙겼다. 우리사주조합은 기업의 종업원이 자사 주식을 취득하기, 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조합이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우선배정물량(10%) 중 5%도 일반청약자에게 이전된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할당은 올해 말 폐지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앞으로 3년간 연장된다. 이로써 최대 10% 물량이 개인에 추가 배정됐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45% 이상 보유하고, 국내채권을 60% 이상 보유한 펀드를 말한다.
배정방식은 현행 청약증거금에 비례해 배정받던 방식에서 균등방식으로 전환됐다. 균등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균등방식은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된 공모주 물량 중 50%는 증거금 규모와 상관없이 청약에 참여한 개인 모두에게 같은 수량을 나눠준다. 나머지 50%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증거금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비례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공모주 100만주에 10만명의 청약자가 몰렸을 때 균등 방식 물량 50만주를 청약자수(10만명)으로 나누면 최소 5주는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IPO 주관사가 일부 재량을 발휘해 배정 방식과 구조를 조율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균등 배정 방식으로 일괄청약, 분리청약, 다중청약 등을 제시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소액 투자자의 공모주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증거금 비례방식은 거액의 증거금을 투입할 수 있는 고액자산가들에게 특혜라는 논란이 있었다. 또한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의 재무상태보다 과도하게 대출을 받는 일명 ’영끌’현상(영혼까지 끌어 모은다)을 야기했다.
일각에선 공모주는 변동성이 심한 상품인데, 분위기에 편승해 일반청약자 참여를 크게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신규상장기업 중 공모가 대비 상장당일 종가가 하락한 경우는 32%이며 상장 1개월 후 종가가 하락한 경우는 49%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공개(IPO)는 정보가 부족하고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는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최초로 시장평가를 받는 과정”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은 상장 기업의 적정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공개 주식은 상장 이후 가격등락이 심해 투자 위험이 높으므로 일반청약자 참여를 크게 확대하는 것에는 제약이 존재한다”며 “오히려 공모 펀드활성화에 더 힘을 쏟아야 하는게 더 나은 방향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