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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증권사 제재심 '시간관계상 종료'로 결론 못내…내달 5일 재심

- 증권업계 "CEO 중징계 할 법적 근거 부족" 주장

  • 기사등록 2020-10-30 02: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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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라임사태 관련 펀드 판매 증권사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29일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금융감독원 [사진=더밸류뉴스]금융감독원은 이날 제2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밤 10시경까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시간 관계상 회의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두 증권사와 이날 심의 대상에 오르지 못한 KB증권에 대한 제재 조치는 다음달 5일 회의를 속개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관계상 일단 금일 회의를 종료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11월 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앞두고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증권사 CEO 30여명은 지난 27일 탄원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등 3곳의 당시 CEO에 대해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통보한 데 따른 조치다. 탄원서를 제출한 CEO들 중 징계 대상이 되는 3곳 CEO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탄원서에는 금감원이 통보한 CEO 등에 대한 징계가 과하고, 자칫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라임' 증권사 제재심의 쟁점은 판매 증권사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근거로 CEO를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금융회사는 법령 준수, 건전 경영, 주주·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이를 근거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주장이다.


반면 증권업계에서는 CEO를 중징계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CEO 제재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creator20@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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