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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의 덫...'미리 매수한 뒤 종목추천' - 금융위,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 강화할 것’
  • 기사등록 2020-10-29 16: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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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더밸류뉴스(픽사베이 제공)]

[더밸류뉴스=허동규 기자]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 대형 유사투자자문업체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식리딩방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려 수 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이 적발됐다. 이들은 총 12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리 자신들이 사놓은 종목을 추천함으로써 회원들의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오르면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들은 두 달간 총 138개의 종목을 추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등록제인 투자자문업과 달리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게다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어 불법 행위나 피해 사례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 유사투자자문업은 1대1 자문이 가능한 투자자문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방송·통신 등을 통해 투자 조언을 제공한다. 


최근 주식리딩방에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도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주로 채팅방과 문자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문성 결여로 인해 투자 손실, 과장광고, 이용료 환급거부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자 신고건은 2016년(768건)보다 17배 가량 늘어난 1만3181건을 기록했다.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진=더밸류뉴스]

이에 금융위원회가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2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지위나 기능,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방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 


만약 금융위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규제를 가할 경우 신고제에 대한 부분을 지적할 가능성이 높다.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수년간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등록제로 전환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음지에서 불법활동이 늘어나 피해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라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다"며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자격요건을 어떻게 할지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bing7@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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