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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사진=더밸류뉴스(서울남부지검 제공)]

[더밸류뉴스=허동규 기자] 500조 자산을 가진 중국 기업이 발행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수익이 날 것이라는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중국 유령회사를 마치 대기업인 것처럼 속여 약 177억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 중에는 퇴직금을 모두 투자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도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28일 서울남부지검 박태호 부장검사는 가상화폐 판매업체 대표이사 A씨(60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외 직원 2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내 판매 총책인은 달아나서 추적 중이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 대기업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이 나온다고 속여 피해자 1200여명으로부터 177억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자산 500조 규모의 중국 전기차 생산 기업과 판매 계약을 맺었다고 속였는데 알고보니 중국 기업은 유령회사였다. 또한 사기 일당들은 이를 감추기 위해서 피해자들과 다른 중국 기업을 방문해 자신들이 계약한 회사인 것처럼 연기하기도 했다. 


60대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서는 퇴직금 모두를 투자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도 있다. 이 밖에도 피해자들 대부분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들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 중에는 퇴직금 1억원을 투자한 사람, 가족 돈까지 끌어들였다가 이혼한 사람도 있다“며 ”이는 투자에 대해 잘 모르는 서민들 중심으로 이뤄진 사기여서 엄벌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기 일당이 보유한 6억원대 부동산을 추징보전할 계획이지만 무려 177억원대의 피해금액을 모두 환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bing7@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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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29 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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