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롯데슈퍼가 납품받은 물건을 이유도 없이 반품하고,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마음대로 불러 일을 시키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판촉행사 비용까지 떠넘겼는데, 롯데슈퍼 측이 한 행동을 보면 협력업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롯데쇼핑 [사진=더밸류뉴스]28일 KBS에 따르면, 공정위는 28일 롯데슈퍼 운영사인 롯데쇼핑(023530)과 CS유통에 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슈퍼는 전국에 360여 개 점포를 가진 기업형 슈퍼마켓 1위 업체다.


2015년 롯데슈퍼는 한 청과업체에서 산 과일 3천만 원 어치를 반품했다. 정당한 이유는 없었다. 2018년에는 식음료업체가 납품한 음료수 5천만 원어치를 그냥 돌려보냈다.


계약서에는 납품업체의 잘못이 없다면, 재고를 롯데슈퍼 측이 떠안기로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 전형적인 비용 떠넘기기로 모두 계약 위반이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슈퍼가 이런 식으로 부당 반품한 물건만 11억 원어치, 피해 업체는 255곳에 이르는 걸로 드러났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또 이쪽에서 갑질을 당했다 이런 납품업체의 제보도 많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요"라고 KBS에 밝혔다. 


롯데슈퍼 [사진=더밸류뉴스(공정거래위원회 제공)]이뿐만이 아니다. 판촉행사 600여 건의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고, 납품업체 직원까지 판매에 동원했다. 이런 일은 3년 넘게 계속됐고, 불려간 납품업체 직원만 천4백 명이 넘는 거로 파악됐다.


모두 사전계약도 없이 이뤄졌다. 롯데슈퍼는 또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110억 원을 받아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유통업법 관계는 2~3개 위반 행위가 있는 것에 반해 ,굉장히 행위 내용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의 비용전가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롯데슈퍼 측은 부당 반품에 대해 계약시스템 전산화 과정에서 벌어진 착오일 뿐, 의도적인 비용 전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문제도 개선했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creator20@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0-29 09:19:5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4차산업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