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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태영건설(009410)이 현장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으로 토목건축사업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업계에선 이례적인 일이어서 '충격'을 받았다.


태영건설 CI [사진=더밸류뉴스(태영건설 제공)]28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오는 30일부터 2021년 1월29일까지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경기도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지난 1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영업정지 요청에 따라 경기도가 처분을 통보했다.


경기도지사가 태영건설 측에 보낸 행정처분통지서에 따르면 태영건설(시공사)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지난 2017년 12월16일 경기 김포 운양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태영건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질식사했다. 


당시 경찰수사 관련 보도에 따르면, 태영건설 하청업체 상하건설 소속 노동자 A씨(50)와 B씨(53)가 콘크리트 양생작업(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적당한 온도와 습기를 유지하는 작업)을 하다 갈탄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초 검찰의 태영건설 측 기소 직후 경기도에 태영건설의 영업정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공시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으로 사건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미디어오늘에 밝혔다.


creator20@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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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28 23: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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