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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영향,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시기 앞당길 듯 - 유안타증권 분석
  • 기사등록 2020-10-23 16: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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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중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 상정이 유력한 본회의 예정일은 11월 19일이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차 지배구조 [사진=더밸류뉴스]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2021년 재시동 전망

23일 유안타증권 최남곤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지배구조 개편의 방향성은 명확하다. ①순환출자 및 일감몰아주기 논란의 해소, ②정의선 회장 지배 체제를 공고하게 갖추는 것이다.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예상되는 가운데, 2018년과 동일한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합병 비율 산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해소 시킬 수 있는 최적의 답안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유안타증권에서는 ①현대글로비스의 현대모비스 지분 매입, ②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인적분할 후 합병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③현대모비스 인적분할, ④현대차, 현대모비스 인적(물적)분할 통한 지주회사 전환이라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현대모비스 인적분할이다.


지주회사 전환 시, 현대차 & 현대모비스에 기대하는 것

지배구조 변화 관점으로 평가 시, 2020년 하반기 『현대글로비스』 → 2021년 상반기 '현대차' → 2021년 '현대모비스' 순으로 투자자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회장이 소유한 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나름의 역할이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전제로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 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주가 상승은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다. 수소차용 플랫폼 시장 진출, 배터리 리스 사업 업무 협약 체결 등의 호재성 뉴스는 지배구조 개편을 앞두고 나올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다. 


지분 매각 전 ‘공정성’이라는 관점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기업 가치 확장 작업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오히려 지배구조 개편이 완성된 이후에는 현대글로비스의 사업적 주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21년 말로 예정된 유코카캐리어스 계약 만료 이후 완성차 해상운송 사업이 현대글로비스로 전량 넘어올 가능성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유안타증권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수혜주는 현대차, 현대모비스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오너 일가의 주식 보유 측면에서 현대차의 보유 지분 가치는 현대글로비스 보유 지분 가치를 넘어섰다. 이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그룹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있어, 현대차의 역할은 2년전과는 달라졌다. 


현대모비스가 분할해서 지주사로 전환되는 시나리오③을 가정할 경우, 현대차 주가가 10% 상승할 때마다 최대주주 일가는 현대모비스 홀딩스 지분을 약 2.0%pt 추가로 확보 가능하다. 10월 19일 공시된 현대차 2.13조원, 기아차 1.26조원의 품질 비용을 지배구조 변화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분할, 합병 등의 이벤트 전 빅배스를 마무리 짓고 가려는 회사의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합병’이 포함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이사회 전후의 주가 관리는 매우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친환경+M.E.C.A 부문에 대한 Highlight가 병행된다면, 상당한 수준의 기업가치 재평가 과정이 수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reator20@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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