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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업자, 특금법 이어 과세 시행...’엎친 데 덮친 격’ - 19일 기준 특금법 충족 거래소 ‘4곳’... 나머지 기업 최장 내년 9월까지 총력전 - 지난해 12월 국세청 ‘빗썸’에 803억원 세금 부과
  • 기사등록 2020-10-19 13: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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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허동규 기자]

정부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내년 9월 실시되는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과 시기가 겹친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들은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을 냈다.


가상 화폐. [이미지=더밸류뉴스(픽사베이 제공)]

정부는 지난 7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고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국내 거주자가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율 20%를 적용받는다.


14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러한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까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내년 10월까지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설명이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이 내년 3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 존속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아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계가 성실하게 과세 협력을 이행하고 국가 경제와 세수 확보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합리적인 준비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실명인증 가상계좌,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을 확보해야 신고 후 영업할 수 있다. 국내에서 사업중인 가상화폐 거래소는 수십개로 추정 중이다. 그러나 특금법 실시 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폐지해야 한다.


현재 기준에 맞는 거래소는 총 4곳(△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밖에 없다. 그렇기에 다수의 거래소 사업자들은 특금법의 기준에 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들은 유예 기간 6개월이 지난 내년 9월까지 사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과세 시작일이 10월 1일인 것을 고려하면 특금법 준수를 위한 작업을 끝마친 뒤 과세 인프라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달이 주어진다.


또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시행일이 2023년으로 정해진만큼 가상자산 과세도 동일한 2023년으로 맞춰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주식과 비교했을 때 가상화폐 시장의 정부 압박이 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사진=더밸류뉴스(빗썸 제공)]

지난해 12월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게 80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 당시에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관련된 세법개정안이 없었지만 국세청 제척기간 때문에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소득을 넣었다는 것은 그 전에는 가상자산을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며 "이 법률이 올해 10월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데 작년 12월에 빗썸에 과세한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ebing7@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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