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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호재로 작용하는 자사주매입...주주친화 or 단기차익?

- 지난달 신탁계약 해지 121건∙연장 45건…3월엔 신규 163건

- 자사주 매입 후 주가 반등 시 매각 우려 존재

- 자사주매입이 투자전략이 될 수 없어

  • 기사등록 2020-10-05 16: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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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권용진 기자]

올해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기업들이 최근 증권사와 맺은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3월의 대규모 자사주 취득공시가 주주 친화 정책이 아닌 기업들의 단기차익으로 활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사진=더밸류뉴스]

5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공시건수는 12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이 끝나 이를 연장한 건은 45건이었다. 신규로 신탁계약을 맺은 건 6건에 불과했다.


앞서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급락했던 지난 3월에는 신규 신탁계약에 대한 공시가 163건에 달했다. 신탁계약 연장건수도 17건을 기록했다. 자사주를 직접 매입하는 경우 취득 공시 내용을 모두 이행해야 하지만 직접 자사주 취득 또한 129건 이르렀다.


자사주 매입은 주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일 때 시행되는데 이는 주가 안정화를 도모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3월에 자사주를 매입한 기업들은 모두 주가 부양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사주 매입을 통해 더 이상의 주가 하락을 방어한 것이다. 


자사주 취득 규정상 자사주 신탁계약의 경우 6개월 후부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또한 3월 이후 증시가 원래 수준 이상으로 회복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기 위해 신탁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자기주식 취득은 기업이 자기 재산으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다. 자사주 취득은 자본의 공동화,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의 부정적 측면이 존재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주가 안정 등 긍정적 측면도 있어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에 대하여 배당가능이익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올해 3월·9월 자사주 매입 규모 비교. [이미지=더밸류뉴스]

올해 있었던 대규모 자사주 취득은 실제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소각으로 연결되기보다 단기적 시세 차익의 목적으로 처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여파 이후 주식시장은 가파르게 회복돼 현재 과열상태로 추정된다. 이에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았던 기업들 중 현금확보 또는 투자의 목적으로 자사주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신풍제약(019170)은 전체 자사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종근당바이오(063160), △바디텍메드(206640), △신세계I&C(035510) 등이 자사주 처분을 공시했다. 이처럼 기업들은 자사주의 주가가 과대평가됐다고 판단한다면 언제든 자사주를 매각할 수 있다. 매각 공시는 주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최근 업계에서는 자사주 매입 공시만 보고 투자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업들이 3월 주가의 급락 상황에서 대거 매입된 자사주를 주주환원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을 위한 단기적 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danielkwon11@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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