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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높인다..."DLF 재발 방지"

- 비예금 상품위원회 구성 및 운영…비예금상품설명서 도입

- 영업점 성과평가에 비예금 상품 판매 실적 반영 제한

  • 기사등록 2020-09-29 14: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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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앞으로 은행권의 펀드나 신탁변액보험 등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비예금 상품'을 판매 시 내부통제 기준이 강화된다.


28일 은행권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지난해 대규모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후속조치 중 하나다각 은행은 모범규준을 연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으로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판매하는 각종 펀드·신탁·연금·장외파생상품·변액보험 상품 등이다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MMF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은행권은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 준법감시인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등을 포함하는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상품 기획 및 선정판매행위사후관리 등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이들은 상품 투자전략상품 구조손실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품 판매 여부와 판매대상 고객군판매 한도 등을 심의한다일반 영업점, PB센터비대면 등 판매 채널도 사전에 지정한다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영업담당 임원의 회의주재를 제한하고운영(회의소집 및 주관)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조직이 담당한다위원회 심의결과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자료 등은 서면녹취 등의 방식으로 10년간 보관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더밸류뉴스]

은행권은 비예금상품 판매시 위험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설명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도 도입하기로 했다.


다양한 도표·그래프 사용을 통해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 손실이 증가되는 상황을 가정해 소비자가 최대 손실발생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일부 금융투자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해피콜 제도도 비예금 전 상품으로 확대한다.


고난도 금융상품 등 비대면으로 상세한 설명이 곤란한 상품에 대해 전화휴대폰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것도 제한된다비예금 상품에 대한 홍보시 사전에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의 준법감시인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선정경위·사유 등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 대면채널을 통해 특정상품을 추천상품 등으로 홍보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문화와 특정상품 판매 쏠림 등의 개선을 위해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도 개선한다.


특정 비예금 상품의 판매 실적을 성과지표에서 제외한다불완전판매는 감점 요소로 반영하고 비중도 확대하는 한편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 항목을 성과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불완전 판매가 확인될 경우에는 성과급을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고령자에게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판매할 경우에는 성과평가에 반영하지 않거나 비중을 축소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DLF 사태 이후 은행권은 상품 판매절차 및 내부통제를 개선하고자 했으나별도 참고할만한 기준이 없어 애로가 있었다" "이번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절차 및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되고, KPI 등 유인체계 재설계를 통해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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