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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기재부가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려는 법안을 시행하면 개인투자자들이더라도 매년 4월에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이 3억원 어치를 넘으면 투자 소득의 최대 3분의1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5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기재부의 대주주 요건을 하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25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대주주 요건 강화를 반대하는 시위를 열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한투연 제공)]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날 "대주주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신규 대주주 예정자들과 주가 하락을 예상한 일반 개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며 "쏟아지는 매물로 인한 주가하락의 피해로부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연말 하락장이 연출되면 공매도 세력과 투기꾼만 득세를 보게 될 것"이라며 "구시대적 악법을 방치하는 기재부에 국민 재산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비슷한 글이 올라왔다. 지난 2일 올라온 '대주주 양도세는 폐기돼야 할 악법'이라는 청원에는 6만8000여명이 서명했다. 청원인은 "대주주 양도세는 정책 목표도 불확실하고, 증시의 불확실성만 증폭시키는 국민을 고생시키는 정책"이라며 폐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결정난 만큼 번복하는 건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주주 요건 강화와 연말 개인의 순매도 급증을 연결 짓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creator20@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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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25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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