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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115억 '하도급' 과징금...공정위, 한온시스템 법인 '검찰 고발'

- "하청업체 납품대금 후려쳐"...…자동차 공조시스템 국내 1위, 세계 2위

  • 기사등록 2020-09-25 0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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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공정위가 하도급업체 납품대금을 후려친 한온시스템(018880)에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로는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온시스템에 133억원의 지급명령 및 과징금 115억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온시스템 본사 [사진=더밸류뉴스]공정위 측은 현대차 1차 협력사이자 자동차 공조시스템 분야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인 한온시스템이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부품 납품 업체 45곳으로부터 납품대금 80억5,000만원을 106회에 걸쳐 부당하게 깎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한온시스템이 이미 결정된 납품대금을 사후 협상을 통해 깎은데 이어 매년 원가절감 목표를 만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별로 절감 실적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는 "회의록, 메일 등 내부자료를 조사한 결과 이런 합의서는 공정위의 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제로는 합의서 내용과 달리 강압적으로 감액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한온시스템은 공정위에도 14건의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견적서, 계약서, 회의록 등을 새로 만들어 내거나, 원본에 없던 문구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허위자료를 작성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한온시스템이 제출한 자료가 조사 개시 이후 조작된 허위자료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현장조사,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며 "허위자료 제출을 통한 법위반 은폐 시도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다.


creator20@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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