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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잦은 유찰, '담합' 의혹...롯데·신라 과거 '담합' 다시 수면위로

- 3차 입찰도 '재유찰' 가능성...'공정위 2016·17년 롯데·신라 담합 제재, '재부각'

  • 기사등록 2020-09-25 16: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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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아현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 터미널(T1) 면세점 4기 사업자 재입찰이 참여 저조로 결국 유찰됐다. 신라면세점과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경쟁입찰이 성사되지 않았다. 2차 면세점 사업권 입찰 흥행에 실패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T1) 4기 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한 3차 재입찰 공고를 냈다. 인천공항의 잦은 유찰과 관련해 면세점 사업자들이 의도적으로 담합해 입찰을 유찰시킨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과거 면세점 담합 선례들도 주목된다. 


인천공항이 면세점 사업권 3차 입찰을 진행한다. [사진=더밸류뉴스]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T1 면세점 사업권 6개 구역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재공고했다. 입찰 구역은 △DF2 향수·화장품 △DF3 주류·담배·식품 △DF4 주류·담배·식품 △DF6 패션·기타 등 대기업 사업권 4개와 중소·중견기업 2개 전 품목 DF8·9 등 6곳이다.  


계약 조건은 2차 입찰과 동일하다. 각 사업권의 임대료를 1차 입찰 때보다 30% 인하하고, 임대료는 정상수요 회복 전까지 현행 고정 임대료 대신 각 영업장의 매출을 연동해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3차 입찰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3차, 4차 유찰을 거듭하며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면세업체들이 담합해 불참할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가격 조건이 2차 입찰 때와 동일한 상황에서 업체들은 임대료를 더 낮출 가능성이 보인다면 유찰 전략을 택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처럼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담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더밸류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러 의혹 등 가상적인 상황을 가지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사실 관계 등 구체적인 것을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여전히 임대료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고의적 불참을 택할 것이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면세점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3차 입찰도 계약 조건이 2차와 동일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것 같진 않아 보인다”며 “모두가 불참해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과거 면세점 담합…다시 수면위로


면세점 담합 의혹이 제기되면서 과거 면세 사업자들이 담합한 선례들도 다시 수면위로 올랐다. 


앞서 2016년 8개 주요 면세점이 국산품 가격 책정에 필요한 원달러 환율을 담합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면세점들은 국산품을 원화로 사서 제품가격을 달러로 표시한다. 당시 면세점들은 달러로 환산 시 임의로 환율을 조정해 가격 담합을 벌였다. 이들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전화 연락을 하면서 국산품에 적용할 원달러 환율과 적용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환율 담합을 벌인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워커힐면세점, 동화면세점, 한국관광공사 등 8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017년에도 공정위는 면세점 할인행사 때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만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담합한 롯데·신라면세점에 과징금 18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두 면세점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시행된 9차례의 전관 할인행사에서 휴대전화, 전동칫솔, 카메라, 면도기 등 전자제품에 대해서만 정기 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자제품의 마진을 늘리기 위해 서로 담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자제품의 총 할인율이 이전보다 1.8~2.9%p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롯데 ·신라면세점이 담합을 통해 각각 7억2700만원, 1억19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다.


lah0322@thevale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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