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SK텔레콤, B2B는 잘하면서 B2C엔 약해?...사문서 위조 '논란' 휘말려 - 20년간 '연속 흑자' 기업도 본업 불충실땐 사고 발생
  • 기사등록 2020-09-18 21:50:42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20년간 '연속 흑자' 기업 SK텔레콤(017670)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유출, 고객 사칭 등의 의혹에 휩싸였다. 자사 직원 실수로 A씨의 개통이 취소되자 직원이 A씨를 사칭해 대리 개통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 측은 SK텔레콤과 담당자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SK텔레콤은 절차 안내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대리 개통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가 하락은 막을 수 없었다.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SK T-타워. [사진=더밸류뉴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8월 말 SK텔레콤을 통해 미성년자 자녀의 휴대폰을 구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SK텔레콤 T다이렉트샵 고객센터 직원 실수로 전산 입력에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개통을 취소하고 재개통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재개통시에는 기존 통신사를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A씨 자녀의 경우에는 이미 SK텔레콤으로 개통이 되며 기존 통신사는 해지돼 이를 원상복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A씨는 T다이렉트샵 고객센터 직원이 A씨를 사칭해 기존 통신사와 재계약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통신사에서 A씨 측에 확인 전화를 하자 A씨가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A씨 측에 의하면 T다이렉트샵 고객센터 측이 A씨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사칭하고 원상복구 신청을 했다. 


A씨는 “SK텔레콤 측에서 본인들 실수로 개통이 잘못돼 재개통 해야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SK텔레콤이 직접 ‘어머니(A씨)라고 사칭해 기존 통신사와 통화하겠다’ 또는 ‘SK텔레콤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정대리인인척 싸인하겠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고 토로했다.


SK텔레콤 T다이렉트샵 고객센터에서 A씨에게 보낸 문자. [사진=더밸류뉴스(제보자 제공)]

사건 이후 SK텔레콤 T다이렉트 상담센터에서는 A씨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으나 A씨는 SK텔레콤과 담당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더밸류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리 개통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번 일은 온라인 몰을 통해 구매한 고객이 상담사와 전화 안내를 통해 ‘대신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동의 받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절차 안내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쉽다”며 “(고소에 대해서는) 소장이 오면 검토할 것이나 아직 소장은 오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shs@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9-18 21:50:4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4차산업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