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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계약금 소송전’ 번지나…HDC현산 “계약 무산은 ‘금호’ 탓”

- “금호산업이 선행조건 미충족” 주장…법적소송 예고

  • 기사등록 2020-09-15 18: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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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공식적으로 결렬된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의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합병(M&A)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현산은 인수 결렬이 금호산업(002990)과 아시아나항공, KDB산업은행에 있다고 발표하며 계약금과 관련한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15일 현산은 입장문을 통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1일 일방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들의 주장과 달리 이번 계약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도인(금호산업) 측의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계약해제 및 계약금에 대한 질권해지에 필요한 절차 이행통지에 대해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현산의 입장 발표는 지난 11일 채권단인 산은이 공식적으로 매각 무산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HDC 빌딩. [사진=더밸류뉴스]

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인수 자금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결합 승인절차를 진행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수 계약의 근간이 되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준 재무제표와 지난해 결산 재무제표 사이에는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실사가 꼭 필요한 절차였다는 것이다.


현산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적정과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의구심은 당연히 해소되어야 할 계약의 선행조건”이라며 “인수과정 중 아시아나항공의 대규모 차입, 전환사채(CB) 발행 및 부실계열사 지원 등의 행위가 계약상 필수요건인 인수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진행되면서 재실사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그룹에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법률 리스크까지 현실화된 것을 우려했다. 현산이 만약 그대로 거래를 종결한다면 관련 임직원들의 배임 이슈는 물론 HDC그룹의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걸(왼쪽) KDB산업은행 회장, 정몽규 HDC그룹 회장. [사진=더밸류뉴스(각 사 제공)]

이날 현산은 앞서 지난달 26일 진행된 이동걸 산은 회장과의 회동에서 발전적인 논의를 가지고 협의에 임했으나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산은 “산은은 당시 협의에서 기존 인수조건의 조정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논의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장을 전달했을 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현산 또한 인수조건에 관해 요구한 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보도에 나온 것처럼 ‘아시아나 인수가격을 1조원 깎아주겠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회동 이후 산은과 현산이 조율해 공식 입장을 밝히자고 제안했으나 사실이 아닌 일이 보도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현산은 계약해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금호산업 등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계약 해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향후 약 3800억원으로 알려진 계약금 반환을 두고 법적 분쟁이 일어날 전망이다. 채권단은 현산의 입장문 내용을 토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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