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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독점 덕에 수수료 '떼돈'...'거래정지' 휘둘러 소액주주 '극단적 선택'도 생각

  • 기사등록 2020-09-13 13: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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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최근 한국거래소가 올해 말까지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면서 결정 배경이 논란이다. 왜냐하면 한국거래소는 경쟁이 근간인 자본시장에서 유일하게 독점이 허용된 곳이기 때문이다. 최근 동학개미의 주식투자 열풍으로 인해 걷어들이는 수수료만 수천억원에 이른다. 가만히 앉아서 떼돈을 벌고 있는 것. 주식을 사고팔 때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 중 일부는 한국거래소 몫이다. 거래소는 거래대금 1백만 원마다 27원을 떼간다. 올들어 7월까지 국내 증시 누적 거래대금이 이미 지난 해 연간 거래대금을 뛰어넘은 상황. 거래소의 올해 수수료 수익도 지난 해의 두 배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 CI [사진=더밸류뉴스(한국거래소 제공)]이에 거래소는 마지못해 이사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매매일 기준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증권시장 및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의 거래수수료(거래소) 및 증권회사수수료(예탁원)를 면제한다. 이른바 한시적 생색내기 면제다.


한편, 거래소에 의해 '거래정지' 결정이 난 신라젠 비대위는 소액주주 98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30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거래정지로 재산권이 묶여 버린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겹쳐 이중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거래정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려되는 피해로는 ▲생계위험 지속 43%(418명) ▲생계 및 가정파탄 24%(239명) ▲극단적인 선택 4%(41명)으로 나타났다.


거래정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수준은 '우울증'이 61%(602명)로 가장 높았으며 ▲대외활동 기피 11%(106명) ▲자살충동 5%(48명) ▲가정불화로 이혼 또는 별거 3%(30명)로 집계됐다.


creator20@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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