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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다음 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을 앞두고 소송 당사자들이 주말에도 날선 장외 공방전을 벌였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며 ITC에 재재를 요청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제재요청이 협상 압박용 카드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양사의 '배터리 전쟁'은 국익 차원에서 볼 때 미국,중국,일본 등 기술 경쟁국에 '기업 비밀'을 노출시키는 등 유리한 점을 제공하는 기회로 인식된다. 특히, ITC가 속한 미국에는 배터리 기술을 그냥 다 보여준 꼴이다. 즉, 남 좋은 일만 벌인 셈. 현재 배터리와 같은 미래 먹거리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국내에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삼성·LG·SK그룹 총수와 연쇄 회동하는 등 전례를 찾기 힘든 행보를 시작해 ‘K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참이었다. 이런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는 양사 모두다 손실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SK이노베이션 VS LG화학 '배터리 전쟁' 중간의 소송 판사인 미국 ITC가 모든 비밀을 다 알고있다. [사진=더밸류뉴스]6일 뉴시스에 따르면, LG화학은 이날 'SK입장에 대한 당부사항'이라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에 "제발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달라"고 했다.


LG화학은 "이번 특허소송 제재 요청에 대해 협상용 카드를 운운하며 장외에서 여론을 오도한 경쟁사가 상호존중을 언급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LG화학은 "이번 특허소송 제재요청에 대해 협상용 카드 운운하며 장외에서 여론을 오도한 경쟁사가 제재 요청 내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정당한 활동을 오히려 비판하며 상호존중을 언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비밀 소송에서 악의적인 증거인멸과 법정모독으로 패소판결을 받은데 이어 국내 소송에서도 패소로 억지주장이 입증됐는데 과연 SK이노베이션이 정정당당함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LG화학은 “이번 특허 소송에 대한 주장도 장외 여론전이 아닌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양사가 충실하게 소명해 나갔으면 한다”며 “떳떳한 독자기술이라면 SK이노베이션에서 발견된 LG화학의 관련 자료와 이를 인멸한 이유부터 소송 과정에서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억지주장을 누가 하고 있는지는 소송 결과가 말해줄 것이며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핵심기술 탈취로 소송이 시작된 직후부터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국익을 운운하는 일은 이제 그만 멈추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배터리 특허침해와 관련해 증거인멸에 대한 제재요청서를 제출한 LG화학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개발한 특허에 앞서는 제품이 있으므로 SK이노베이션의 특허(994)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특허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억지 주장을 멈추고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신들의 기술이 특허화된다고 생각했다면 출원 당시 이의제기를 했을 것"이라며 "특허 출원시 LG화학의 선행 기술이 있었다면 등록도 안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LG화학은 특허소송이 제기된 시점에는 '선행제품이라 주장하는 제품'을 인지조차 못 하고 있다가 소송절차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이를 제출하면서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6일에도 LG화학의 입장문에 곧바로 또 반박문을 내고 비판을 이어갔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로 시작된 배터리 분쟁에서 LG 화학은 아니면 말고식의 비방을 반복해오고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이같은 비 신사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재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소송 안에서라면 LG화학의 어떤 왜곡과 과장에도 진지하게 대응하겠지만 이 같은 왜곡된 주장을 입증된 사실인 양 소송 외에서 여론을 오도하는 행위는 더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분쟁 중인 당사자지만 상호 존중 하에 소송 절차의 룰에 따라 진실을 가려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LG화학은 지난해 4월29일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예비결정을 내렸지만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5일 나온다.


이후 LG화학은 지난달 28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요청서의 골자는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특허(특허번호 994)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9월 ITC에 소송을 제기했던 SK이노베이션이 실제로는 LG화학의 배터리(A7배터리) 기술을 침해해 994 특허를 개발했다는 것이다. 또 올해 3월까지도 해당 증거를 인멸하려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 발명자가 LG화학의 선행기술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논의한 프레젠테이션 문서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 A7배터리는 LG화학의 선행 기술이며 크라이슬러에 여러 차례 공급된 바 있어 SK이노베이션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다는 점도 인정해달라고 ITC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상식 밖의 주장"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구체적인 팩트나 내용은 ITC에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지만 LG화학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억지주장과 의도적 왜곡을 넘어서 거짓말에 가깝다"고 강력 반발했다.


creator20@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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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7 03: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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