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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거리두기] '코로나' 검찰, 이재용 기소 사실상 '직무유기' 왜?...'경제 위기'는 타이밍이 아니다
  • 기사등록 2020-08-31 21: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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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용 더밸류뉴스 편집국장. [사진=더밸류뉴스]작금 ‘진인(塵人) 조은산’이 올린 상소문 형식의 청와대 청원 글이 회자되고 있다. 그 중 “나라가 폐하의 것이 아니듯, 헌법은 폐하의 것이 아니옵니다”라는 내용은 특히 눈길을 끈다. 이는 3일부터 이뤄질  검찰의 인사이동 직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에 온통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는 사안을 비유적으로 말해주는 듯하다. 결론적으로, 검찰의 '자기방어적 기소 불가피' 설은 직무유기와 '동의이음어'인 것으로 파악된다. 왜냐하면, '국민의 뜻과 언론자유를 중시'하고 있는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검찰이 경제위기 선상에서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국가 경제위기에 눈 감는 '코로나' 처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개인이 아닌 조국의 '풍전등화'를 직시하고 대의를 쫓아야 된다는 각계의 충정어린 건의도 결국 내부 '책임론' 회피에 묻혀버린 것을 질타하고 싶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르면 1일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 유력시된다. 이로써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이후 67일 만에 비로소 검찰이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짓게 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에 특별공판2팀을 신설하고, 공판팀장에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을 보임한 것부터 기소를 전제로 한 판짜기라는 분석이다. 김 부장검사는 이 부장검사와 함께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됐었고, 올 2월 의정부지검으로 발령 난 이후에도 삼성 수사팀에 투입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유지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인물로 김 부장검사를 낙점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제도는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남용 방지가 목적이다”며 “결국 검찰 입맛대로 수사심의위 제도를 이용한다면 수사권·기소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나라가 폐하의 것이 아니듯, 헌법은 폐하의 것이 아니옵니다"는 위 상소문 구절과 '동의이음어'인 셈이다. 국민을 이길자 아무도 없다는 뜻.


그래도 검찰이 기어코 이 부회장을 기소한다면 앞으로 또 다시 수년간 지난한 재판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검찰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내린 결정으로 그 이후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당사자들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후과가 너무 크면 아무리 정당한 행위도 판단이 뒤집어지는게 역사의 이치다.


코로나 창궐이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고 믿는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후 언젠가 민심이 다시 이재용을 소환할 때 그때 다시 기소하면 될 일이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기소유예가 '현답'이다.


creator20@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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