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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아현 기자]

공매도 금지 조치가 6개월 연장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15일까지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된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임시 금융위원회(서면)를 열고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오는 9월 15일 끝나는 공매도 금지 조치는 다음 날인 16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16일부터는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된다. 


2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고 이 시기간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와 함께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 조치도 연장한다. 이어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비조치의견서 발급)도 같은 기간 연장한다. 


다만 현재와 동일하게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공매도 금지가 개인투자자의 투자 심리 안정에 기여했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매도를 영구히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 할 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lah0322@thevale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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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28 14: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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