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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기내식 부당지원…공정위, 과징금 320억 부과 - 공정위, 시정 명령 및 법인·개인 고발 - 금호아시아나그룹 "정상 거래 소명했다"…적극 대응 예정
  • 기사등록 2020-08-28 13: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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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을 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 검찰고발을 받았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호고속을 금호아시아나 계열사가 지원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회장과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인 박홍석·윤병철씨,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중국 하이난항공그룹 계열 기내식 업체인 게이트고메와 합작한 게이트고메코리아에 기내식 사업권을 넘기며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계약 불성립·해지시 기내식 계약도 해지된다는 조건의 부속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BW는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의미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중국 하이난항공그룹(HNA) 소속 기내식 업체에 30년의 독점 사업권을 주고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에 대한 부당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결과, 게이트그룹은 2017년 3∼4월 만기 1·2·20년의 금호고속 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정상금리(3.77∼3.82%)보다 현저히 낮은 무이자 BW 인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BW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발행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번 건에서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기에 무이자 발행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금호아시아나빌딩. [사진=더밸류뉴스]이같은 부당지원으로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 상당의 금리 차익을 얻었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 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 2억5000만원을 챙겼다.


공정위가 부과한 총 320억원의 과징금 중 금호산업에 부과된 금액이 148억9100만원이다. 금호고속은 85억900만원, 아시아나항공은 81억8100만원, 금호산업은 3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한편, 이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정상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룹은 "각 자금대차 거래는 적정 금리 수준으로 이뤄졌으며 짧은 기간 일시적인 자금 차입 후 상환된 것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동일인 또는 그룹 차원의 지시, 관여에 따른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내식 거래와 BW 거래에 대해서도 "게이트그룹을 인수한 하이난 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금호고속 등 각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기존 기내식 공급업체인 LSGK의 신뢰가 훼손됐고 게이트고메 계약조건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계약 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이 그룹 측의 설명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향후 공정위에서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은 뒤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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