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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안 준 현대중공업에 4억5000만원 ‘지급 명령’ 이례적 조치

- 회사 측 “소송 중 사안” 법적 대응

  • 기사등록 2020-08-26 23: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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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억원의 대금을 미지급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일종의 ‘피해구제 명령’을 내렸다. ‘하도급 갑질’ 사업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하도급업체의 신속한 회복을 도와 상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현대중공업은 에콰도르 하라미호(Jaramijo) 화력 발전소 엔진 실린더 헤드 부품값을 하청업체에 지불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더밸류뉴스(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위는 화력발전소용 엔진 부품(실린더헤드)을 공급한 하도급업체 A사에 거래대금을 주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총 4억5000만원의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거래대금 2억5600만원과 지연이자 2억원을 A사에 지급하라는 처분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은 2015년 납품 받은 실린더헤드 108개의 대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2011년 A사가 공급한 부품에 하자가 발생했고 그 책임이 A사에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자 발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제재 결정 시 고려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도급 갑질 혐의를 받는 원사업자에게 공정위가 지급명령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법인·임직원을 고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돼 하도급업체 피해를 직접 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하도급업체가 가장 원하는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겠다는 판단이 이번 공정위 지급명령에 담겼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지급명령은 수년이 걸리는 민사소송에 비해 하도급업체를 굉장히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며 “앞으로 대금 미지급처럼 피해액이 확정된 사건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급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현재 울산지법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법원 판단 전에 공정위 처분이 이뤄져 아쉽게 생각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6억원 규모의 화해권고안을 제시했지만 현대중공업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지난해부터 다수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단가 후려치기’ 혐의로 지난해 12월 208억원을, 올해 7월과 지난해 5월에는 하도급업체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각각 9억7000만원과 4억3100만원을 부과받았다.


creator20@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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