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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일감 몰아주기’ 5년 조사한 공정위 “무혐의” 결론 왜?

- 총수일가 관여 여부 확인 곤란·정상가격 입증 부족

- “SI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대한 면죄부 아냐”

  • 기사등록 2020-08-24 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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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한화그룹 총수 일가의 전산서비스 관리 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5년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부당지원에 대한 총수일가의 관여ㆍ지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회선사용료 등 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비교대상이 되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화의 사익편취 혐의를 2015년부터 5년간 집중 조사하고도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공정위가 무리한 조사에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한화그룹 사옥 [사진=더밸류뉴스]24일 공정위는 31개 한화 계열사가 김승연 한화 회장의 아들 3형제가 100% 지분을 갖고 있던 한화S&C(현 한화시스템)에 이익을 몰아준(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화S&C는 한화그룹에 정보기술(IT)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스템 통합(SI) 계열사로 지난 2018년 한화시스템과 합병했다.


공정위는 우선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화 23개 계열사가 한화S&C에 데이터회선 사용료를 ‘고가로 지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27개 계열사에서 한화S&C에 고가의 상면료(고객사 전산장비 설치 공간을 임대하는 비용)를 지불한 점도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런 한화 계열사 간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화 계열사가 한화S&C에 지급한 서비스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윤수현 공정위 상임위원은 “공정위 심사관도 서비스 분야의 정상 가격은 특정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고 이해해, 증거 부족이라고 판단했다”며 “회선 사용료의 경우 한화S&C의 매출 이익률이 상당히 높았던 점이 (일감 몰아주기의) 증빙자료로 제출됐지만, 피심인(한화) 측에서 제시하는 증거를 압도할 만한 설득력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2개 계열사가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한화S&C와 1055억원 상당의 규모로 애플리케이션(업무용 프로그램) 관리 서비스를 거래한 점에 대해 공정위는 심의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총수 일가의 관여·지시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의 절차 종료는 사건의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거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판단을 유보하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한화시스템 직원 5명의 자료 삭제·은닉 행위를 문제 삼았으나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수현 위원은 “공정위 현장 조사 당시 한화 직원이 내부 자료를 반출했다가 다시 제출했는데, 반출한 자료가 그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의심 정황은 있지만 이를 조사 방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기업집단의 SI 계열사에 대한 제재가 위축될 것이란 지적에 공정위는 “SI 계열사와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그룹 차원의 일감 몰아주기를 지속 감시하고 SI 업체의 폐쇄적인 시장 고착화가 심해질 경우 일감 개방을 유도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한화 측은 “공정위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creator20@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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