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재현 CJ그룹 회장, 1500억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 최종 승리...대법, 상고심 모두 기각 2심 원심 확정

- 대법 "과세관청, 명의신탁 증여의제 입증 부족...소득세는 적법"

  • 기사등록 2020-08-20 13:54:38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이재현(60)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도 약 1562억원의 증여세 등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기업들의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부당 증여세 관련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더밸류뉴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674억원의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이 회장에게 부과된 세금 중 증여세 약 1562억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약 112억원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봤다. 사실상 이 회장이 승소한 것이다.


이는 원심과 같이 이 회장이 국내 계열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며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내지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국내 계열사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또 재판부는 이 회장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해외 SPC를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국내 비자금 3600여억원과 해외 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 운영하며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리는 등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SPC를 설립한 뒤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한 조세 포탈 혐의를 받았다.


중부세무서는 같은해 9월부터 11월까지 이 회장이 명의신탁한 주식 등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 처분했다.


이 회장은 이같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지난 2017년 11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940억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받아들였다.


이 회장은 "각 SPC를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상의 소유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해외 금융기관과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남은 1674억원에 대한 부과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일부 가산세만 취소했을 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에 잘못이 없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당하다고 봤지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특수목적법인의 1인 주주이고 이 회장이 법인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려면 특수목적법인이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점을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는 합법인만큼 명의신탁 의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명의신탁 의제 규정을 적용해 과세하면 조세회피처의 대부분 1인 주주 회사가 의제 과세 대상이 돼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수목적법인의 주식 거래가 이 회장의 뜻에 따라 결정됐고 법인 자금이 이 회장의 개인 용도를 위해 출금된 점 등에서 이 회장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내야 한다고 봤다.


특수목적법인의 자산을 이 회장 소유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법인의 주식 거래로 생긴 소득은 이 회장 개인을 위해 사용됐기 때문에 이 회장의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회장과 세무당국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요건은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creator20@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8-20 13:54: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특징주더보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