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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안남률 기자]

삼성물산(028260)이 지주사가 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 열기를 띤다.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이 매입하기 때문이다. 기존 삼성 지배구조의 변동 전망에 따른 삼성물산의 배당 등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 서초대로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더밸류뉴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032830)과 삼성화재(000810)는 각각 약 20조원, 3조원 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삼성의 지배구조 변동이 전망된다. 기존 오너일가는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의 지분으로 삼성전자의 지분을 확보했다. 따라서 삼성생명이 가진 8.51%의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이 매입하는 방식이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향보다는 삼성물산이 그 지분을 매수할 것이라는 방향을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삼성물산의 재원마련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각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의 43%를 갖고 있다. 


보험업법이 개정돼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약 8%의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수한다면 향후 삼성물산의 배당 확대 등이 기대된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물산 관계사 배당수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배당”이라며 “향후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하면 삼성물산의 배당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물산 최근 1년 주가. [사진=더밸류뉴스(네이버 증권 제공)]

13일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매입을 통한 향후 배당 확대 등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52주신고가(13만원)를 기록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상 보험사는 손실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타사 주식 한도를 총 자산의 3% 이하로 보유해야 한다. 이때 주식 등의 가치를 ‘당시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현행 보험업법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자산 한도(3%) 산정 기준의 변경이다. 보험업법이 개정될 경우에 영향을 받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뿐이기에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취득 당시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현재 기준의 ‘시가’로 바꿔 평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는 이유는 과도하게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한 보험사의 경영환경이 계열사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험사 고객의 자산관리 등에도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약 40년 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각각 5400억원, 770억원에 사들인 바 있다.


anrgood@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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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9 15: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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