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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 우리사주 폭등에 직원 70명 줄사표…사업 차질 우려 - 퇴사 후 연말 안에 자사주 팔면 양도세 없어... 전체 직원의 35% 떠나
  • 기사등록 2020-08-14 16: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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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지난달 2일 상장 이후 주가가 폭등한 SK바이오팜의 퇴사자가 전체 직원의 약 1/3가량인 70명에 육박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팜 퇴사자는 전체 직원(207명)의 약 35%인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 차질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2분기 바이오팜의 영업손실이 578억원으로 공개된 데다 직원 집단 퇴사 사태로 주가하락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집단 퇴사는 주가 폭등과 관련이 있다. 바이오팜 주식은 13일 종가(18만 6000원) 기준 직원들의 취득가인 공모가(4만 9000원)와 비교해 4배나 올랐다. 바이오팜 임직원 1인당 평균 1만 1820주를 우리사주로 배정받은 만큼 직원 1인당 평가이익이 16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상법상 임직원은 기업공개(IPO) 이후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지만 회사를 그만두면 주식을 인출해 현금화할 수 있다. 때문에 주가 차익 실현을 위해 회사를 퇴사하는 직원들이 대거 생겨난 것이다.


SK바이오팜 연구원이 신약 개발 연구를 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SK바이오팜 제공)]게다가 내년부터 대주주 판정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지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개인 주식 보유액 기준이 지난해 15억원에서 올해 4월부터 10억원으로 줄었으며, 내년 4월에는 3억원으로 축소된다.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연말 기준 동일 회사 주식 10억원을 보유할 때 세무 상 대주주로 판정돼 내년 1월부터 매도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이익금액이 3억원 이하이면 22%,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우리사주 1만주를 배정받은 직원이 올해 퇴사하지 않고 매도 금지 기간이 풀리는 내년 7월 이후에 팔 경우, 이날 종가인 18만 6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은 13억 6500만원이며 개정세법에 따라 양도세 3억 590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올 연말 이전에 퇴사해 주식을 모두 팔면 세금은 0원이다.


이에 SK바이오팜 관계자는 “회사의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직원들은 계속 남아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인력은 수시로 채용하고 있고 지원자들도 많아 외부 우려와 달리 직원의 퇴사가 회사 성장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대주주 판정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지는 만큼 내년 이후 상장하는 기술기업의 인력 유출 문제는 더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또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성공을 나누기 위한 취지의 우리사주제도가 이렇게 변질된 데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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