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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아현 기자]

미국 항소법원이 11일(현지시각) 반도체 업체인 퀄컴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1심 판결 결과를 뒤집었다. 이에 퀄컴과 거래하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사진=더밸류뉴스(퀄컴 제공)]

퀄컴은 ‘스냅드래곤’이란 브랜드의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모뎀칩 등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MDA(2세대 이동통신), WCDMA(3세대 이동통신), LTE(4세대 이동통신) 등과 관련해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 화웨이, 애플 등의 반도체 업체들은 퀄컴의 특허 허가가 없으면 칩을 만들 수 없다. 이 때문에 퀄컴은 국제 표준화기구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프랜드(FRAND) 확약’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17년 1월 퀄컴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특허 로열티를 받고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부터 미국 등 각 국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의 '표준필수특허' 남용을 조사해왔다. 공정위은 “퀄컴이 강력한 특허와 반도체 관련 시장지배력을 토대로 반도체 제조사와 스마트폰 업체에 불합리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 역시 2016년 12월 퀄컴의 법 위반 의심 행위를 공개하며 퀄컴에게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퀄컴이 삼성전자, LG전자 등 반도체 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했으며 퀄컴의 모든 특허를 포괄적으로 구매할 것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미국 항소법원은 퀄컴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1심 판결결과를 뒤집었다. [사진=더밸류뉴스(퀄컴 제공)]

퀄컴은 지난해 5월 미국에서 열린 1심에서 FTC에 패소했지만 퀄컴은 바로 제9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미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으며 퀄컴의 사업 관행이 ‘반경쟁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미 항소법원은 퀄컴이 스마트폰 등 무선기기에 쓰이는 자사 칩을 구매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특허권 이용 계약을 맺도록 요구한 사업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항소법원은 퀄컴이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관행을 바꿔 스마트폰 업체들과 라이선스 협상을 다시 하도록 한 1심 법원의 명령도 무효화했다.


이날 판결로 뉴욕 증시에서 퀄컴의 주가는 약 4% 상승했다.


퀠컴은 무선통신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휴대폰 제조사들이 다른 경쟁사 칩을 사용하더라도 특허료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로 퀄컴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들은 로열티 비용 부담은 불가피해 보인다. 


lah0322@thevale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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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2 17: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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