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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과 왜곡의 극치' 주장 ITC에 먹힐까...대웅제약, 메디톡스에 '반전승리' 노려
  • 기사등록 2020-08-07 16: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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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안남률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6일(현지시간) 메디톡스(086900)와 대웅제약 사이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대웅제약의 균주는 메디톡스에서 왔다”고 도용을 인정한 내용의 예비판결문을 공개한데 대해 대웅제약(069620)은 '편향과 왜곡의 극치'라며 ITC의 예비판결문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전했다.

대웅제약, ITC, 메디톡스 로고. [이미지=더밸류뉴스(각사 제공)]지난달 5일에는 ITC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균주 절취 소송'에서 메디톡스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예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엘러간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다. 당시 판결에 대해 대웅제약측은 ITC의 행정판사가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대웅제약이)자사 제품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수용하지 않고,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에만 (대웅제약의)권리 침해를 적시했음을 꼬집었다. 


대웅제약은 ITC가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증거를 통해 시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미국 산업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판결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후 ITC는 이달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영업비밀과 관련한 내용이 삭제 된 형태로 예비판결문을 게시했다. 대웅제약측은 공개된 예비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대웅제약의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 번 명백하게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톡스 측 전문가로 고용된 카임 박사마저도 ITC에 대해 “메디톡스가 균주 동일성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6개의 공통 SNP 정보만으로는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파생된 최소한 하나의 다른 균주(앨러간의 균주)에서 자신의 ‘6개 고유 SNP’ 이론을 시험해볼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ITC의 행정판사는 다른 모든 반대근거를 무시하고 특정할 수 있는 절취행위를 입증하지 못했음을 예비판결문에서 인정했으나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의 일반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해 판단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ITC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역인 ‘16s rRNA’ 영역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두 제약사의 전문가가 모두 동의한 것을 완전히 무시했고, 실질적인 표현형(Phenotypic) 증거의 차이는 결정문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실체적 진실을 눈감고 엘러간의 편에 서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는 엘러간 균주의 유전자 분석과 메디톡스 균주의 동일성 검증이 포함된 포자 감정시험도 진행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ITC의 예비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에 대한 반론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했다”며 "이번 예비판결이 증인이나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보다 추론에 기반을 두고 이뤄진 만큼, ITC가 이에 대해 재고한다면 다른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anrgood@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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