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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로 신한금투,대신증권 '중징계' 받을듯 - 금감원, 판매사 중징계 '방침'...라임자산, 징계 최고 수위인 ‘등록 취소’ 전망
  • 기사등록 2020-08-04 18: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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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달 1조 6000억원대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다음달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금감원 출신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라임뿐만이 아니라 일부 판매사는 불완전 판매는 물론, 라임과 사실상 사기를 기획했다고 금감원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사들에 대해서도 경징계로 마무리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해 다음달 일부 증권사 경영진에 초유의 '중징계'가 예고되고 있다.

 

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실 펀드를 가교 운용사(배드 뱅크)로 이관하는 작업이 끝나는 다음달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환매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펀드를 팔았고 판매사들은 이를 알게 됐음에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사진=더밸류뉴스]

라임펀드의 환매 중단 금액은 모(母)펀드 4개와 자(子)편드 173개를 합해 총 1조6679억원에 달한다. 앞서 7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라임자산운용의 모펀드 중 하나인 플루토TF-1호 펀드(무역금융펀드)를 전액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는 관련 분쟁조정 4건 모두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분조위는 “라임자산과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 펀드 부실을 알게 됐음에도 펀드 판매를 이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내달 열릴 제재심에서 라임자산은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등록 취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재 수위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대신증권 본사 [사진=더밸류뉴스]

이와 함께 펀드 부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감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금투도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이미 신한금투 임직원 등이 구속되거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라임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들도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의 경우 라임펀드 2480억원 규모를 고객에게 판매했으나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로 직원이 구속된 바 있어 중징계가 예상된다. 


하지만 해당 증권사로서는 이전 DLF 사례가 한가닥 희망이 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DLF 사태 때처럼 부실한 내부 통제라는 논리를 똑같이 적용해 경영진을 징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DLF 사태에선 제재에 불복해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엔 당국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전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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