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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 신속지급∙대출만기연장... 집중호우 수재민 지원

-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 조기 지급

-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 기사등록 2020-08-04 11: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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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중부 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보험금 신속 지급, 대출만기연장, 특례보증 등 지원 정책에 앞장선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호우 피해로 인한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가입 보험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도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또 심각한 호우 피해를 당한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납입이나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주민이나 기업이 보험 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24시간 이내 신속한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더밸류뉴스]

이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지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연장에 나선다. 시중은행도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나 농신보를 통해 특례보증 지원도 가능하다. 신보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비율을 90%로 높이고 고정보증료율(0.5%)을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농신보 역시 100% 전액보증을 하는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호우 피해를 당한이들을 도울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보험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상시 지원반에 전화하거나 방문을 해 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하고 보험사고를 상담할 수 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일 기준 이번 집중호우로 1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고, 14명이 실종됐다. 629세대 1025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경기와 강원, 충청, 경북 북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되어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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