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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안남률 기자]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며,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포안들이 의결됐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오늘부터 즉시 시행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갱신을 1회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다. 


정당한 요구란 임차인의 사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의 직접 거주 희망할 경우 등이다. 임차인은 갱신 요구 시 명확하게 의사표현 해야하며 묵시적 갱신은 갱신 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증액하는 임대료의 상한이 5%이다. 지자체 조례로 0~5%까지 달리 정해질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차인은 2년간 임대료 5%상한 이내 추가 거주를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3개월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량. [사진=더밸류뉴스(서울부동산정보광장 제공)]앞서 정부가 펼친 부동산 정책들의 영향으로 시장여건이 크게 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임대차 3법 가운데 2개의 시행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매물을 공급하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 주요지역의 부동산 전월세 매물은 바닥을 드러냈다. 한 번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으면 4년간의 적자와 손해를 볼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만약 부동산의 가격이 견조하다면, 임대차 계약을 맺을 시점의 임대료가 주요한 관심이 되기 때문이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4년간의 임대료 변동성이 적어지는 등의 영향을 누릴 수 있으나 그런 데에는 충분한 매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정책 등이 수요와 공급을 변동시킬 인센티브를 만들었고 현재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다. 만약 임대차 계약을 성사하고 1회 갱신해 4년이 지난다고 했을 때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그동안 제한된 임대료를 높게 설정하는 점도 우려된다.


anrgood@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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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31 21: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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