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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안남률 기자]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 및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추가적인 관련 방침과 관련해 28일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 점검 관련 행정지도안’을 배포했다.


기존의 현행으로는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사 투자 피해 상황과 같이 펀드의 운용•판매 관련 불건전영업행위가 있어도 판매사 등에서의 감시•견제 기능이 미흡했다. 이에 사모펀드 업권에 건전한 영업관행을 유도하고자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 [사진=더밸류뉴스]추진되는 행정지도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판매사의 감시와 견제가 이행된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에 적용되며, 판매사는 이번 행정지도 이후로 운용사(집합투자업자)가 발급하는 설명자료가 투자자에게 제공되기 전에 사전검증한다. 검증 시 주요한 사항으로는 집합투자규약과 설명자료의 정합성, 주된 투자대상 자산 및 투자위험 등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명시돼 있는지 등이다.


또한 판매사는 사모펀드의 운용과 설명자료 상의 주된 투자전략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이때 운용사는 판매사가 운용점검에 필요한 정보(자산유형별 편입 비중 및 레버리지 비율 등)를 제공한다. 만약 운영점검 과정에서 설명자료상 주된 투자전략과 운용사의 운용행위가 미부합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면 판매사로부터 철회•변경•시정 요구를 받는다. 운용사는 그날부터 3일 내로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내용을 판매사에게 고지해야 되는데, 운용사가 특별한 경우 없이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판매사는 즉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게 된다. 


사모펀드의 환매‧상환 연기 발생시 판매사는 해당 펀드의 판매중단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만약 운용사가 사모펀드의 환매•상환을 연기하면 즉시 판매사에게 통지돼 투자자에게 알려질 뿐 아니라 해당 펀드의 판매도 중단된다.


판매사만 아니라 수탁기관도 감시 및 견제를 이행한다. 수탁기관은 자신이 수탁한 사모펀드에 대해 운용행위감시를 이행하며, 그에 따른 요구 사항에 운용사는 3일 내로 응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매월 1회 이상 해당 사모펀드 운용사와 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만약 자산보유내역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판매사에게 통지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함으로써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을 차단한다.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순환투자, 꺾기, 1인펀드 설정금지규제 회피와 같은 운용사의 불건전영업행위도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 발생에 따라 추진된 전수점검의 체계적 추진 및 투자자 보호와 부적절한 펀드운용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주요 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지도는 내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2일간 의견을 청취한 후 금융위원회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다. 행정지도안이 의결될 경우 다음달 12일(잠정)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anrgood@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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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8 17: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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