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보복 시 3배 배상 - 본사 갑질 의한 피해 막아…동의의결제도도 도입
  • 기사등록 2020-07-28 16:50:10
기사수정
[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대리점 본사의 갑질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리점주들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갑질 피해를 신고한 대리점을 상대로 계약해지 등 보복조치를 한 본사에게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조치를 내릴 수도 있게 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0일간 본사와 대리점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대리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사업자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주 단체가 본사에 교섭을 요청해도 본사 측에서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대리점주 단체의 대표성을 법적으로 보장해 본사와 점주간 협상을 원할 하게 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대리점법 개정방향 및 주요 내용. [사진=더밸류뉴스(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개정안은 본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을 ‘보복조치’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대리점에 대해 본사가 불이익을 주면 해당 본사는 손해액의 3배를 물어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물품 구입을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제공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3배소를 적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복조치는 대리점의 권리구제를 방해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고착화하는 대리점법상 가장 악의적인 행위"라며 "3배소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근절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처럼 대리점법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다. 대리점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본사가 자진시정방안을 내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동의의결제도 도입으로 대리점 분야에서도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이후 규제·법제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jy2@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7-28 16:50:1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특징주더보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