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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재산다툼' SK그룹 최태원 회장, 경영권 흔들리나...1조원대 이혼소송 '재산목록' 드러나

  • 기사등록 2020-07-21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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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당사자들의 출석 없이 변론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혼에 따른 양측의 재산 분할이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제출한 재산목록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내 3위 대기업 SK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소영 관장의 지분은 0.01%에 불과한데 재계에서는 재산 분할액이 어느 정도일지 주목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노 관장의 요구를 100% 받아들일 경우 최 회장은 10.71%로 내려가고, 노 관장은 7.74%를 확보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등 특수 관계인 28명의 지분으로도 경영권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SK 주식 590만주, 의결권 있는 주식 약 8.46%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열린 SK 주주총회에서 최태원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통과되긴 했지만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이력”을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SK는 과거 소버린과 그룹 지배권을 두고 대결을 벌인 적이 있다.


이런 이유로 SK그룹은 SK하이닉스를 인수합병에 활용하기 위해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한 방안으로는 SK하이닉스의 모회사인 SK텔레콤을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인적분할하고 투자회사를 지주사 SK와 합병시키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SK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더밸류뉴스(SK그룹 제공)]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3차변론이 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3차변론에서 노 관장 측은 지난 5월 최 회장이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대한 전문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소영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태원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재판은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나온 가운데 약 45분 동안 진행됐다.


최 회장 측은 앞서 "직접 소명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만 직접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노 관장은 지난 4월 열린 첫 변론에 출석한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재산 분할에 대비해 양측의 재산 보유 현황을 정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했고 노 관장 측은 전날 법원에 3건의 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감정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토지나 건물의 시세 확인서 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제출한다. 이 때문에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이 재산 분할을 두고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최근 각각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김현석(5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한승(57·17기)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변호인단 규모를 키웠다. 이날 재판에는 이들을 포함해 양측에서 각각 3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으며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이 조정에 실패하면서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해오던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3억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작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SK㈜ 주식 1천297만주(지분율 18.44%)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42.29%는 현재 시세(주당 25만9천원)로 환산하면 1조4천억여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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