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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모펀드 현장검사 나섰다…3년간 전담 조직 동원

-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 개최

- 사모펀드 대한 금융사 자체점검도 진행

- P2P대출업체도 집중점검

  • 기사등록 2020-07-02 17: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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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금융당국이 앞으로 3년 동안 233개 사모펀드 운용사 전체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사모펀드, P2P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잇달아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영역에 대한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구성해 3년 동안 233개 사모펀드 운용사 전체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을 중심으로 예보, 예탁원, 증금 등 유관기관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 30명 안팎으로 검사조직을 꾸릴 계획이다. 사모펀드 전담 검사반은 7월 중순 구성을 끝내는 대로 모든 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선다. 금융위는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피해 방지조치, 금융회사 제재,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점검체계. [사진=더밸류뉴스(금융위원회 제공)]1만여개에 달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사의 자체점검도 진행될 방침이다.


자체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가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서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여부,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규약의 일치여부, 운용재산의 실재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9월까지 자체점검을 끝내고 금감원에 보고하게 되면, 결과 상 문제가 있을 시 현장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1만여개에 달하는 사모펀드를 비롯해 모든 분야를 현재의 금감원 인력과 조직 수준에서 점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전문성 있는 인력 파견을 통해 2023년까지 유기적이고 밀도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뿐 아니라 P2P대출과 유사금융업자 불법행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P2P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을 전후로 240여개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고, 적격업체에 한해 등록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손 부위원장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금융당국간 신뢰의 고리가 약해지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점검이 바람직한 투자 문화를 자리잡게 하고 한국 금융시장의 앞날을 대비하는 유용한 바탕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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