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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정보 공개 확대...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조사·검증에도 요긴

- 국세통계 포털 구축, 맞춤형 정보 제공

  • 기사등록 2020-06-30 16: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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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국세청이 공익목적 업무수행을 위해 과세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30일 국세청은 ‘국세정보 공개 확대 방안’을 통해 올해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근절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공정위, 국토부 등에 확대, 제공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과세정보는 지난해 38개 기관 238종에서 올해 266종으로 늘었다. 공정위에는 담합·사익편취 혐의, 부당내부거래 등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과징금 부과 목적의 과세정보 6종을, 국토부에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조사·검증 등에 필요한 2종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등에 필요한 매출액, 소득금액 등 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에 적극 제공한다.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사진=더밸류뉴스]이를 위해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민간 연구기관으로 확대하고 코로나19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2018년 세종 본청에 설치된 국세통계센터의 분원을 오는 9월 서울에 설치, 활용도를 높인다. 앞서 2월 말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종전의 국가와 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대학 등 민간연구기관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령이 개정됐다. 법령 개정 후 현재까지 대학과 기업 연구소 등 18곳이 국세청과 국세통계센터 이용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세청은 “국세통계센터가 세종 1곳에만 설치되어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연구자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다”면서 “오는 9월 대학 등의 신규 이용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서울에 국세통계센터 분원을 추가 설치해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용 실적, 지역별 수요 등을 감안해 권역 별 분원 설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국세통계의 단순 열람 및 내려받기만 가능한 국세통계포털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전환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세통계시스템도 연말까지 구축돼 국세통계 생성 방식이 현재의 수작업에서 자동 모니터링·추출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추출된 통계의 처리와 가공, 공표도 체계적 관리를 받게 된다.


‘직업별 통계’, ‘국세통계 체험 존(Zone)’ 등 국민 실생활에 가까운 통계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최근의 공공데이터 개방 추세에 맞추어 텍스트, 통계 등 정형 데이터 뿐 아니라 멀티미디어 동영상·이미지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도 적극 개방할 계획이다.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개별 과세정보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적극 제공하겠다”면서 “통계자료는 생산성을 높이고 공개를 대폭 확대하는 등 국세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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