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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승용차 개소세 인하∙공인인증서 폐지 등

- 아동 성착취물 처벌 강화…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4가 백신으로 전환

- 예술인도 고용보험…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 확대

  • 기사등록 2020-06-29 15: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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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는 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그동안 금융거래나 결제, 본인확인 등을 위해 사용됐던 '공인인증서'가 오는 12월 10일부터 완전 폐지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이날 발간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았다.


[사진=더밸류뉴스(기획재정부 제공)]

책자에 따르면 연말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30% 인하된다.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5%로 복원되는 것이다. 다만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는 사라진다. 이에 출고가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구매하면 기존 100만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월 10일부터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기간은 종료 6~1개월 전에서 종료 6~2개월 전으로 바뀐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으로부터 계약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의 통보를 두 달 전까지 받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갱신되기 때문에 임차인에 더 유리해질 전망이다.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는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앞으로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받게 된다. 이에 예술인도 실직했을 때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판매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소지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의 제작·판매·알선 등의 범죄를 신고해 해당 범죄가 기소 등의 처분이 가해지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사진=더밸류뉴스(기획재정부 제공)]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현행 징역 3년, 2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기존 우편물에서 모바일 전자고지가 가능하도록 확대해 시행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조치도 강화돼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 의무화 등을 시행한다.


내달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기존 3일에서 2일로 줄이고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할인해준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과세 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부터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된다. 무료 접종 대상도 13세(중학교 1학년)까지 늘어난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눈과 흉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도 확대돼 중위소득 100%였던 소득 요건을 120% 이하로 늘려 2만3000명의 산모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다.


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 시행으로 12월 10일부터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된다. 기존 법에서는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공인인증서만 규정해 상대적으로 우월했지만 이제는 공인∙사설 인증서 구별을 폐지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이다.


10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의 지역번호가 폐지된다. 이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번째 성별 숫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6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이외에도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8종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진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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