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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美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벌금 1천억원에 법률 자문비용 1천억원 추가 총 2천억원 '공중에 날려' - 기업은행, 1년간 외국인 지분율 10% 급감... 시스템적 중요은행에서도 빠져
  • 기사등록 2020-06-25 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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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지난 2011년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해 미 당국에 1천억 원의 벌금을 냈는데, 대응 과정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벌금 외에 법률 자문비용 등으로도 1천억 원을 추가로 더 써야 했는데, 당시 책임을 진 경영진은 아무도 없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 [사진=더밸류뉴스(기업은행 제공)]24일 MBN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업은행 잠실트리지움 지점은 한 중소기업의 가짜 수출계약서를 믿고 수출대금 1조 원을 인출해줬다. 이는 달러화로 환전돼 기업은행 뉴욕지점 등을 통해 이란을 포함한 5~6개국으로 송금됐다. 불법적인 이란 송금은 미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 대상이지만, 기업은행은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미 검찰과 뉴욕금융청이 수사에 착수했고, 1천억 원의 벌금을 내고 기소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이런 내용은 언론에 보도됐지만, MBN 취재 결과 벌금 1천억 원 외에 추가로 미국 로펌 등에 법률자문 비용 등으로도 1,021억 원을 더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2천억 원 이상의 혈세가 나갔지만, 책임지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금감원 요구로 해당 지점에 법적인 책임만을 물어 최소한의 징계가 이뤄졌을 뿐, 경영진의 책임을 따져 묻는 절차는 아예 생략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사건 발생 전 뉴욕 지점의 한 직원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경영진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요구는 그대로 수용되지 않았고 묵살됐다. 직원과 경영진 간 소통의 부재, 주인의식의 결여, 사건 수습에만 골몰하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 등, 그동안의 공공기관으로서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뉴욕 금융청은 사건 발생 이후에도 기업은행 시스템은 오히려 퇴보했고, 2016년 개선 합의도 했지만, 실제 시스템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것은 2019년이라 밝혔다. 10여 년 전 일이지만, 3년여의 임기 동안 가급적 일을 벌이지 않으려는 복지부동 문화는 좀처럼 바뀌질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한편, 24일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선정에서 기업은행도 선정 기준을 웃돌았으나, D-SIB에서 제외됐다. 국책은행이라는 특성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바젤위원회(BCBS)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해 나라별로 시스템상 중요 은행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 적립을 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기업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1년 동안 10%나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감소세가 더 가팔라졌다.


24일 연합인포맥스 외국인 주식 개별종목 보유율 추이에 따르면 전일 기준 외국인의 기업은행 주식보유율은 13.66%를 기록했다.


이는 52주 내 최저 보유율로 전일 51만2천850주를 순매도한 결과다.


기업은행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 진행됐던 지난 3개월간 외국인이 순매도한 상위 4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기간 외국인은 기업은행 주식을 1천716만5천553주 팔았다.


지난해 7월 외국인 지분율이 23.6%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10% 급감했다. 다른 시중은행보다 기업은행에 요구되는 정책금융 역할이 더 무겁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하락했다. 당시에는 두 분기 연속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등 실적 부진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은 빨라졌다. 올해 초에는 19.5%였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할이 강조되면서 은행의 실적 악화 우려가 포트폴리오 조정의 빌미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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