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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강경대응”…LG전자, 유럽업체 상대 냉장고 소송 '승소'

- LG전자 “양문형 냉장고 도어제빙기술 무단 적용”

- 터키 베코∙그룬디히 상대 특허침해금지소송 제기

  • 기사등록 2020-06-23 15: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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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LG전자가 유럽 등 글로벌 가전 시장에서 냉장고, TV 등 자사 제품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쟁 업체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3일 LG전자는 유럽 가전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양문형 냉장고 도어(Door) 제빙’ 관련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현지시각)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LG전자가 지난해 9월 베코(Beko)와 그룬디히(Grundi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회사는 모두 터키 코치 그룹(Koc Group)의 계열사로 터키를 비롯한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생활가전을 판매하고 있다. LG전자가 아르첼릭(Arcelik)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공판은 올 연말에 진행될 예정이다.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이 적용된 LG전자 양문형 냉장고 제품. [사진=더밸류뉴스(LG전자 제공)]

LG전자는 양문형 냉장고에 독자 기술인 도어 제빙을 사용하고 있다. 도어 제빙은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냉동실 도어에 배치하는 기술이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냉동실 내부를 보다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LG전자는 이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특허를 400건 넘게 보유하고 있다.


LG전자에 따르면 터키 가전업체인 아르첼릭이 LG전자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양문형 냉장고를 생산했고 자회사인 베코와 그룬디히가 해당 제품을 독일, 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LG전자는 이번 승소로 베코와 그룬디히가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를 독일에서 판매 금지할 계획이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LG전자 양문형 냉장고. [사진=더밸류뉴스(LG전자 제공)]

지난 4월 LG전자는 베코를 상대로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에 ‘스팀 기술’ 무단 사용에 대한 특허침해 금지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특허는 열에 민감한 소재를 세탁하는 특정코스 과정에서 스팀 기능을 선택해도 해당 기능이 동작하지 않도록 해 옷감을 보호한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지방법원에 글로벌 TV 점유율 4위 기업인 중국의 ‘하이센스(Hisense)’에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하이센스 TV 제품이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LG전자는 피고에 하이센스 미국법인 및 중국법인을 모두 포함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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