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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정부가 최근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수도권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며, 부동산 법인의 과세 부담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 재건축 단지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국토교통부 제공)]2개월 가량 하락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최근들어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정부의 집중 규제에서 벗어난 비규제 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가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12·16 대책 후 서울 주택가격은 3월 마지막주부터 9주간 연속 하락했지만 6월 첫째주 보합세로 전환했고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최근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 2·20 대책 때 신규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상승폭은 소폭 둔화됐지만 안산·군포 등 비(非)규제지역 중심 과열 양상이 지속됐고, 대전과 청주도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또 건물·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 후 재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매매업·임대업 법인이 최근 빠르게 증가했고, 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갭 투자 비중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에 따라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7가지 대책 내용 브리프다.


1. 규제지역 추가 지정

조정지역: 서울,경기,인천 전지역 지정, 대전, 청주 추가

투기과열지구: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구리,군포,의왕,용인,화성, 인천, 대전 등 추가 지정


2. 개발호재 인근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잠실 MICE, 영동대로 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 서울시 도계위 심의 거쳐 추후 확정


3.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시 처분 전입의무 강화

조정지역 내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 무관하게 6개월 내 전입 의무

보금자리론 대출시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실거주 의무


4.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시 전세대출 제한 강화

전세대출 받은 후 3억 초과 아파트 구입시 대출 회수 등


5. 주택 매매 임대업 하는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 대폭 강화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금지


6. 법인 종부세 부담 대폭 인상, 법인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7.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 정비

현장조사 및 안전진단 기관 주체 변경 등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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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17 13: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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