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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OEM 펀드 제재 연기 '오비이락'…금감원 ‘운용사 강압조사’ 의심 제기돼 - 서울경제, 파인아시아운용과 금감원 검사역의 녹취록 공개
  • 기사등록 2020-06-10 16: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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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NH농협은행에 대한 제재가 연기됨과 동시에 금융감독원의 강압적인 조사가 의심되는 증거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서울경제는 농협은행과 함께 펀드를 만든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의 관계자와 금감원 선임검사역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3일 농협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OEM 방식의 펀드 판매 혐의로 2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금융위는 오는 24일 농협은행,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의 시리즈펀드 제작·판매 관련해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당초 10일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일정이 연기됐다.


농협은행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을 통해 특정 회사채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시리즈펀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상 금지된 운용사에 OEM 펀드를 주문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OEM 펀드는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에게 상품 설계 및 운용에 관여하는 것인데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이에 농협은행은 시리즈펀드 금지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 시행시기가 해당 펀드 판매 이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법의 모체가 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거래통합지침’도 폐기됐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 이달 초 열린 증선위도 이를 감안해 과징금을 기존 1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내렸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과징금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도 농협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는 열지 않았다. 금감원은 과징금 금액보다는 부과 여부를 보고 제재 대상 범위나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더밸류뉴스]

녹취록에 따르면 파인아시아운용의 한 관계자는 검사 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봤냐고 물었고 금감원 선임검사역은 아니라고 말하며 방향은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여러 차례 대화에서 검사역은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맞다 아니다 판단 말고 증빙이나 관련 상황에 대해서만 더 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선임검사역은 농협은행이 운용을 지시 한 게 아니라고 할 경우 운용사가 주도했다고 하면 과징금이라며 이 과징금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회사 차원에서 더 피해가 갈 수도 있다”며 “(그래서) 아람자산운용도 고민 중”이라고 말한다. 


이 대화는 파인아시아운용 채권운용본부 평사원과 나눈 대화인데 평사원에게 자료요청과 과징금 등을 반복해서 얘기한 것이 자칫 강압 조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금감원 검사역은 강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제재심에서도 관련 녹취록이 제출되고 무리한 검사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실제 녹취록 내용을 들어볼 때 강압으로 느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론전에 나서기보다는 문제가 있다면 소송으로 합리적인 법적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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