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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환전대금 집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다? - 홍남기,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 발표 - 편의점 ATM에서 달러 인출 가능해져
  • 기사등록 2020-06-04 15: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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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에 안가도 환전한 대금을 집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편의점 ATM 기기를 통해서 달러 환전도 가능해진다.


4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에 언택트(비대면) 경제 일환으로 서비스 규제혁신에 나선 것이다.


지금까지는 해외여행·출장 등으로 달러를 환전할 때 은행을 방문해 환전 신청, 대금 수령을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가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과 소액 송금업자 간 송금 네트워크의 공유를 전면 허용하기로 해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환전한 외화를 택배를 통해 집에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자택 앞 편의점 ATM에서도 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 출국 당일 공항으로 가면서 면세점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받거나 공항에 위치한 항공사 카운터에서 수속 절차를 밟으면서 환전할 수도 있다.


외환서비스 혁신 인포그래픽. [사진=더밸류뉴스(기획재정부 제공)]

아울러 정부는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업무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 요건도 완화한다.


송금은 신청 접수, 송금대금 수납과 전달, 해외협력업체와 지급 지시 교환까지 모든 사무 위탁이 허용된다. 그동안 막혀 있던 소액송금업자의 사무 위탁 제한이 풀려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 등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만 고객에게 송금서비스를 제공해온 소액송금업자도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나 ATM 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증권사와 카드사의 직접 환전 및 송금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통해 원화로 환전한 뒤 주식을 매매해야 했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은행을 거칠 필요없이 환전과 송금 업무를 증권사에서 할 수 있게 됐다. 카드사의 온라인 상거래 결제 대금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카드사가 직접 환전해 송금할 수 있다.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 장벽도 낮아진다. 핀테크 기업이 외환서비스를 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환 전문 인력을 2인 이상 의무적으로 둬야 했던 것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요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외환 전문 인력 2인 의무 보유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필요시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새로운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해당 여부를 30일내 확인하고 면제 방안을 찾는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외환서비스 분야의 진입·영업규제, 위탁불허 등으로 혁신 확산에 제약이 있었다"며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확대하고 신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의 혁신적 실험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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