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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日 수출규제 WTO 제소 재개…”끝까지 간다” - 산업부, 日 해결 의지 없어…“일본의 불법성·부당성,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
  • 기사등록 2020-06-03 12: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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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지난해 11월 중단했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이 길어질 전망이다.


2일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5월 12일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답변 시한인 5월 31일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명분으로 문제를 재래식 무기 캐치올(Catch-All)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한∙일 정책 대화 중단 등의 3가지 사유를 모두 해소했지만 일본이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국 간 논의를 위해 잠시 중단한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나 실장은 "(우리 정부 요청에 대해) 일본의 회신은 있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답변은 아니었다"며 "지금 상태로는 양자협의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WTO 제소를 통해 일본의 조치에 대한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겠다"며 “양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신속하게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일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우리나라 전략물자 관리 소홀을 명목으로 액화 불화수소(불산액), 극자외선(EUV)용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심사를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꾸며 강화했다. 이전까지 3개 품목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할 때마다 품목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 일반포괄허가 대상이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15년 만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도 제외했다. 무기 제작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 수입국으로서 우리나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일본은 주장했다.


이후 우리 정부 또한 지난해 말 일본 측의 조치가 정치적 이유에 따른 보복 성격의 무역 조치라며 WTO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또한 양국 간 대화에서 일본 측 지적에 따라 우리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도 이어갔음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업계에서는 예견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이 결정된 후 지난해 7월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수출 규제 카드를 돌연 꺼내 들었다. 일본의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작됐기 때문에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후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대응하며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고 9월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같은 해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유예 결정을 내리면서 WTO 제소 절차도 함께 중지했다.


2일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향후 제소국인 우리나라가 WTO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제출하면 WTO는 본 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패널 심리는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심리가 마무리되면 양국은 패널 보고서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 후 동의가 이뤄지면 WTO 분쟁해결기구가 보고서를 채택한다.


그러나 양국은 패널 결론에 대해 항소할 수 있어 최종 판결은 3~4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나 실장은 “WTO 제소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불법,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며 "WTO 절차는 일본이 수출허가제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유사한 조치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우리 정부의 WTO 제소 절차 재개로 국내 기업들에게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일본이 지난해 7월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을 당시만 해도 한국 수출은 타격을 받았지만 이후 정부는 발 빠르게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했고 업계도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율을 높이는 등으로 대응했다.


3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출규제가 처음 발생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며 "일본이 사전 예고 없이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 발표했을 때 그게 우리가 스스로 자립해야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와 관련해서는 ”지난 1년동안 열심히 연구 개발해서 일본 규제하는 제품에 대해 자립 능력을 많이 갖췄다“며 "최종 승소하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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